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 (보조금의 지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자조금의 조성방법 및 자조금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작성할 것. 이 경우 자조금은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
2.단체의 구성원이 생산하는 전통주 등의 생산규모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할 것
②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1 가에 따른 「농업에 관한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단체가 자조금으로 조성한 금액(구성원이 납입한 원금으로 한정한다) 중 해당 연도의 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한도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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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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