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품질인증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2-17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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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하는 데에 적용되는 품질인증기준에는 품질, 제조시설, 제조방법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하는 데에 적용되는 품질인증기준에는 품질, 제조시설, 제조방법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기준의 세부적인 내용과 그 밖에 품질인증의 심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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