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권한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1-02-1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권한의 위임지정취소권한명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농림축산식품부장관업무정지인증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3.10.4>
1.법 제11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2.법 제12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3.법 제23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및 변경신고 접수
4.법 제24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5.법 제26조에 따른 조사ㆍ열람ㆍ시험의뢰
6.법 제28조에 따른 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명령
7.법 제29조에 따른 품질인증의 취소
8.법 제30조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의 접수
9.법 제32조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청
10.법 제33조에 따른 청문의 실시
11.법 제3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12.제4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관한 고시
13.제8조제2항에 따른 고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삭제 <2013.10.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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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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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17 시행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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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