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권한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1-02-17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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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3.10.4>
1.법 제11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2.법 제12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3.법 제23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및 변경신고 접수
4.법 제24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5.법 제26조에 따른 조사ㆍ열람ㆍ시험의뢰
6.법 제28조에 따른 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명령
7.법 제29조에 따른 품질인증의 취소
8.법 제30조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의 접수
9.법 제32조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청
10.법 제33조에 따른 청문의 실시
11.법 제3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12.제4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관한 고시
13.제8조제2항에 따른 고시
②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삭제 <2013.10.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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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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