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2-1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전문인력양성기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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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0.4>
1.교육시설 및 교육장비를 적절하게 보유하고 있을 것
2.전문 교수요원을 적절하게 확보하고 있을 것
3.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적정할 것
4.운영경비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3.10.4>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0.4>
1.지정번호 및 지정일
2.전문인력 양성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3.전문인력 양성기관의 대표자 성명
4.교육내용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3.10.4>
1.교육자료 개발
2.교육프로그램 운영
3.교육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
4.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3.10.4>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3.10.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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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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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17 시행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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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