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등)
①시장등이나 경찰서장은 관할 구역 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장이나 장소의 관리자가 요청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또는 장소를 방문하여 어린이ㆍ노인 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다. <개정 2022.4.20>
②시장등이나 경찰서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린이ㆍ노인 또는 장애인이 많이 지나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에 경찰공무원이나 모범운전자 등을 배치하여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이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