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24-07-31 · 시행일 2024-07-31 · 소관 경찰청,교육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 조문 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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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 국토교통부령 · 소관 경찰청,교육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 공포 2024-07-31 · 시행 2024-07-31 · 조문 1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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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의 2024-07-31 시행 기준 조문 14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을 지정ㆍ관리하는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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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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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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