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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 · 보호구역에서의 필요한 조치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 2024-07-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필요한 조치)

시ㆍ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에서 구간별ㆍ시간대별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1.차마(車馬)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
2.차마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는 것
3.운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것
4.이면도로(도시지역에 있어서 간선도로가 아닌 도로로서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를 일방통행로로 지정ㆍ운영하는 것
시ㆍ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을 표시하는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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