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보호구역에서의 필요한 조치)
①시ㆍ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에서 구간별ㆍ시간대별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1.차마(車馬)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
2.차마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는 것
3.운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것
4.이면도로(도시지역에 있어서 간선도로가 아닌 도로로서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를 일방통행로로 지정ㆍ운영하는 것
②시ㆍ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을 표시하는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