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을 지정ㆍ관리하는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제3조제6항에 따라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 또는 장소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간선도로의 횡단보도에는 신호기를 우선적으로 설치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2.4.20>
②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보행 신호등의 녹색신호시간은 어린이, 노인 또는 장애인의 평균 보행속도를 기준으로 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③시ㆍ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제3조제6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1.어린이 보호구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하 이 조에서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6 Ⅱ. 개별기준의 제133호ㆍ제324호 및 제536호의 안전표지
2.노인 보호구역: 시행규칙 별표 6 Ⅱ. 개별기준의 제323호 및 제536호의2의 안전표지
3.장애인 보호구역: 시행규칙 별표 6 Ⅱ. 개별기준의 제324호의2 및 제536호의3의 안전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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