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 (보도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을 지정ㆍ관리하는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등은 보호구역의 도로가 보도와 차도로 구분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여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법 제12조제5항제4호에서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란 다음 각 호의 도로부속물을 말한다. <신설 2020.3.25>
1.별표에 따른 보호구역 도로표지
2.도로반사경
3.방호울타리
4.그 밖에 시장등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부속물로서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 시설
③시장등은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부속물을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3.25>
1.별표에 따른 보호구역 도로표지
2.도로반사경
3.과속방지시설
4.미끄럼방지시설
5.방호울타리
6.그 밖에 시장등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부속물로서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 시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보호구역 도로표지
1. 형태 R=20 R=10 ○○○보호구역 여기부터 ▲ 1,000㎜ ▼ ◀ 1,500㎜ ▶ 2. 만드는방식 가. 지정한보호구역의종류에따라‘어린이보호구역’ㆍ‘노인보호구역’ 또는 ‘장애인보호구역’으로변경하여설치한다. 이경우설치장소의여건을고려 하여교통안전에지장이없는범위내에서「도로교통법」에따른안전표 지와통합하여설치할수있다.…
제7조 제2항 제1호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