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 · 보도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 2024-07-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보도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

시장등은 보호구역의 도로가 보도와 차도로 구분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여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법 제12조제5항제4호에서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란 다음 각 호의 도로부속물을 말한다. <신설 2020.3.25>
1.별표에 따른 보호구역 도로표지
2.도로반사경
3.방호울타리
4.그 밖에 시장등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부속물로서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 시설
시장등은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부속물을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3.25>
1.별표에 따른 보호구역 도로표지
2.도로반사경
3.과속방지시설
4.미끄럼방지시설
5.방호울타리
6.그 밖에 시장등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부속물로서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 시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