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노상주차장의 설치 금지)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 또는 장소의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4.20>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이미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법」 제7조제3항제3호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폐지해야 한다. <신설 2024.7.31>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 이미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폐지하거나 노인 또는 장애인의 통행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이전해야 한다. <개정 2024.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