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 (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1국토교통부령소관 · 경찰청,교육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을 지정ㆍ관리하는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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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장등은 보호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보호구역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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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등은 보호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보호구역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 관리카드에는 해당 보호구역에 설치된 신호기ㆍ안전표지 및 도로부속물의 종류 및 수량을 기록하고, 교체ㆍ수리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이를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③시장등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까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보호구역 지정ㆍ관리 현황을 작성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을 거쳐, 시ㆍ군의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④교육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은 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에 필요한 예산 편성 등을 위해 제3항에 따른 보호구역 지정ㆍ관리 현황과 제4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계획에 대한 자료를 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⑤시장등은 보호구역에 설치된 신호기ㆍ안전표지 및 도로부속물이 훼손되거나 손괴(損壞)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 또는 도로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시장등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 또는 장소의 폐원ㆍ폐교 또는 주변 교통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2.4.20>
⑦시장등은 제3항에 따라 보호구역 지정ㆍ관리 현황을 작성하거나 제6항에 따라 보호구역 지정의 해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제4항 각 호의 사항 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 또는 장소의 폐원ㆍ폐교 현황을 조사할 수 있다. <신설 2022.4.20>
⑧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 관리카드와 제3항에 따른 보호구역 지정ㆍ관리 현황을 제11조의2에 따른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2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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