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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 · 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 2024-07-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

시장등은 보호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보호구역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 관리카드에는 해당 보호구역에 설치된 신호기ㆍ안전표지 및 도로부속물의 종류 및 수량을 기록하고, 교체ㆍ수리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이를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시장등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까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보호구역 지정ㆍ관리 현황을 작성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을 거쳐, 시ㆍ군의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교육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은 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에 필요한 예산 편성 등을 위해 제3항에 따른 보호구역 지정ㆍ관리 현황과 제4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계획에 대한 자료를 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시장등은 보호구역에 설치된 신호기ㆍ안전표지 및 도로부속물이 훼손되거나 손괴(損壞)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 또는 도로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등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 또는 장소의 폐원ㆍ폐교 또는 주변 교통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2.4.20>
시장등은 제3항에 따라 보호구역 지정ㆍ관리 현황을 작성하거나 제6항에 따라 보호구역 지정의 해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제4항 각 호의 사항 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 또는 장소의 폐원ㆍ폐교 현황을 조사할 수 있다. <신설 2022.4.20>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 관리카드와 제3항에 따른 보호구역 지정ㆍ관리 현황을 제11조의2에 따른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2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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