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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의2조 ·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 2024-07-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의2(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도로교통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이하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수집ㆍ관리 및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9>
1.보호구역 지정대상 시설 또는 장소
2.보호구역 지정ㆍ관리 현황
3.보호구역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4.보호구역에 설치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종류 및 수량
5.보호구역에 설치된 도로부속물의 종류 및 수량

5의2. 「도로교통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 결과

6.그 밖에 경찰청장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경찰청장은 시장등에게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제1항 각 호의 정보의 입력 또는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정보의 입력 또는 제출을 요청받은 시장등은 해당 정보를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이를 통하여 제출해야 한다.
시장등은 제3항에 따라 입력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보호구역이 새로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된 내용을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에 반영해야 한다.
경찰청장은 시장등이 입력 또는 제출한 보호구역 지정 현황 등을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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