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1국토교통부령소관 · 경찰청,교육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을 지정ㆍ관리하는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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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로교통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이하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수집ㆍ관리 및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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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도로교통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이하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수집ㆍ관리 및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9>
1.보호구역 지정대상 시설 또는 장소
2.보호구역 지정ㆍ관리 현황
3.보호구역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4.보호구역에 설치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종류 및 수량
5.보호구역에 설치된 도로부속물의 종류 및 수량

5의2. 「도로교통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 결과

6.그 밖에 경찰청장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경찰청장은 시장등에게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제1항 각 호의 정보의 입력 또는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정보의 입력 또는 제출을 요청받은 시장등은 해당 정보를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이를 통하여 제출해야 한다.
④시장등은 제3항에 따라 입력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보호구역이 새로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된 내용을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에 반영해야 한다.
⑤경찰청장은 시장등이 입력 또는 제출한 보호구역 지정 현황 등을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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