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 (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에 따른 재정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1국토교통부령소관 · 경찰청,교육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을 지정ㆍ관리하는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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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장등은 연도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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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에 따른 재정 조치) 시장등은 연도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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