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 (보호구역 지정ㆍ관리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을 지정ㆍ관리하는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보호구역 지정ㆍ관리계획(이하 "연도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매년 4월 30일까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을 거쳐, 시ㆍ군의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1.어린이 보호구역: 별지 제4호서식의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ㆍ관리계획
2.노인 보호구역: 별지 제5호서식의 노인 보호구역 지정ㆍ관리계획
3.장애인 보호구역: 별지 제6호서식의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ㆍ관리계획
②제1항에 따른 연도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4.20>
1.보호구역 지정대상 시설 또는 장소의 수
2.보호구역에 설치해야 할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3.보호구역에 설치해야 할 도로부속물의 종류 및 수량
4.보호구역에 설치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5.보호구역에 설치해야 할 교통안전시설과 도로부속물의 종류별ㆍ도로관리청별 소요예산 총액(유지ㆍ보수비용을 포함한다)
③시장등은 연도별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거나 보호구역을 효율적으로 지정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소집하여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3.7.4>
1.시ㆍ도경찰청 또는 경찰서 관계자
2.도로관리청 관계자
3.교육위원회 또는 교육청 관계자
4.노인복지시설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의 담당 공무원 등 시장등이 지정하는 사람
5.보호구역 지정대상 시설의 장이나 장소의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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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ㆍ관리계획
■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3. 10. 19.>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ㆍ관리계획( 년도) [○○특별(광역)시ㆍ특별자치도/○○시(군)] 지정 계획 | 총 ___개소 | 유치원 ___개소, 초등학교 ___개소, 특수학교 ___개소, 어린이집 ___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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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5 · 노인 보호구역 지정ㆍ관리계획
■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3. 7. 4.> 노인 보호구역 지정ㆍ관리계획( 년도) [○○특별(광역)시ㆍ특별자치도/○○시(군)] 지정 계획 | 총 ___개소 | 노인주거복지시설 ___개소, 노인의료복지시설 ___개소, 노인여가복지시설 ___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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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6 ·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ㆍ관리계획
■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2. 4. 20.>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ㆍ관리계획( 년도) [○○특별(광역)시ㆍ특별자치도/○○시(군)] 지정 계획 | 총 ___개소 | 장애인 거주시설 ___개소,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___개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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