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2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1국토교통부령소관 · 경찰청,교육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을 지정ㆍ관리하는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준용규정) 보호구역에 설치되는 신호기ㆍ안전표지 및 도로부속물의 종류, 만드는 방식, 설치하는 곳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로교통 또는 도로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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