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1국토교통부령소관 · 경찰청,교육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을 지정ㆍ관리하는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2.8, 2014.7.15, 2014.7.16, 2016.5.2, 2020.3.25, 2022.4.20, 2023.7.4, 2023.10.19>

1."초등학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
가.「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다.「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어린이집에만 해당한다)
라.「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원에만 해당한다)
마.「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ㆍ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바.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2."노인복지시설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
가.「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나.「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라.「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마.그 밖에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3."장애인복지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말한다.
4."도로관리청"이란 「도로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도로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5."도로부속물"이란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을 말한다.
6."노상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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