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의3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을 지정ㆍ관리하는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태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구역(이하 "보호구역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1.제3조제6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2.보호구역 지정대상 시설 또는 장소 주변 도로 중 시장등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②실태조사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보호구역등에서의 자동차 통행량 및 주차 수요
2.보호구역등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현황
3.보호구역등에 설치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현황
4.보호구역등에서의 교통사고 발생현황
5.보호구역등을 통행하는 어린이, 노인 또는 장애인의 수와 통행로의 체계 등
6.그 밖에 시장등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실태조사는 현장조사 또는 서면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