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 (행위허가 신청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영 제9조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행위 허가(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 제9조제4항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사(사업)추진상황 신고서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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