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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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 조문 4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하천의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조성ㆍ이용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며, 그에 따른 이익을 하천의 정비 및 관리 등에 활용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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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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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친수구역의 지정 효과 등제11조 친수구역 지정의 해제제12조 사업시행자제13조 친수구역조성사업 실시계획제14조 토지에의 출입 등제15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제16조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특례제17조 주택공급에 관한 특례제18조 간선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상환제19조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제2조 정의제20조 준공검사제21조 공사완료의 공고제22조 조성토지등의 공급제23조 선수금제24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제25조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제26조 친수구역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제27조 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등제28조 청문제29조 보고 및 검사 등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30조 하천관리기금의 설치제31조 개발이익의 환수 등제32조 기금의 조성제33조 기금의 용도제34조 기금의 운용ㆍ관리제35조 기금의 회계기관제36조 기금의 이익 및 결손의 처리
제37조 ~ 제9조 (1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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