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 (준공 전 사용 신청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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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의 준공 전 사용 신청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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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준공 전 사용 신청서)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의 준공 전 사용 신청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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