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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29개
제1조
목적
제10조
친수구역 지정 해제
제11조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위탁
제12조
친수구역조성사업의 대행
제13조
친수구역조성사업 실시계획
제14조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제15조
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제16조
준공검사
제17조
준공 전 조성토지등의 사용
제18조
공사완료의 공고
제19조
조성토지등의 공급승인 신청 등
제2조
친수구역의 범위
제20조
선수금
제21조
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대금 납부
제22조
친수구역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제23조
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등의 고시
제24조
적정수익
제25조
기금의 조성
제26조
기금의 용도
제27조
친수구역조성위원회
제2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9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3조
친수구역의 규모
제4조
친수구역의 지정 등
제5조
친수구역 조성의 기본방향
제6조
사업계획에 포함될 사항
제7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8조
친수구역 지정 등의 고시
제9조
행위허가의 대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