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29조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2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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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친수구역 지정 해제제11조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위탁제12조 친수구역조성사업의 대행제13조 친수구역조성사업 실시계획제14조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제15조 주택공급에 관한 특례제16조 준공검사제17조 준공 전 조성토지등의 사용제18조 공사완료의 공고제19조 조성토지등의 공급승인 신청 등제2조 친수구역의 범위제20조 선수금제21조 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대금 납부제22조 친수구역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제23조 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등의 고시제24조 적정수익제25조 기금의 조성제26조 기금의 용도제27조 친수구역조성위원회제2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29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제3조 친수구역의 규모제4조 친수구역의 지정 등제5조 친수구역 조성의 기본방향제6조 사업계획에 포함될 사항제7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제8조 친수구역 지정 등의 고시제9조 행위허가의 대상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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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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