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친수구역 지정 제안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친수구역 지정 제안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4조제4항에 따른 친수구역 변경 제안서 및 친수구역 해제 제안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친수구역 지정 제안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4조제4항에 따른 친수구역 변경 제안서 및 친수구역 해제 제안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①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영 제9조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행위 허가(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9조제4항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사(사업)추진상황 신고서에 따른다.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영 제9조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행위 허가(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9조제4항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사(사업)추진상황 신고서에 따른다.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행위 허가(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9조제4항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사(사업)추진상황 신고서에 따른다.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 대행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친수구역조성사업 대행 신청서)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 대행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실시계획 승인 신청서)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사준공 보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공사준공 보고서등) ①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사준공 보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공사준공 보고서등) ①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사준공 보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의 준공 전 사용 신청서에 따른다.
제7조(준공 전 사용 신청서)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의 준공 전 사용 신청서에 따른다.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급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조성토지등의 공급승인 신청서)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급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