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 (조성토지등의 공급승인 신청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조성토지등의 공급승인 신청서)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급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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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수구역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행위허가 신청서 등제4조 · 친수구역조성사업 대행 신청서제5조 ·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제6조 · 공사준공 보고서등제7조 · 준공 전 사용 신청서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8조 · 조성토지등의 공급승인 신청서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검사공무원의 증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