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빈곤아동이 복지ㆍ보건의료ㆍ교육ㆍ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1>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8.4, 2025.4.1>
1."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아동빈곤"이란 아동이 일상적인 생활여건과 자원이 결핍하여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불이익을 받는 빈곤한 상태를 말한다.
3."빈곤아동"이란 생활여건과 자원의 결핍으로 인한 복지ㆍ보건의료ㆍ교육ㆍ문화 등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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