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빈곤아동이 복지ㆍ보건의료ㆍ교육ㆍ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1>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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