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빈곤아동이 복지ㆍ보건의료ㆍ교육ㆍ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1>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 및 지역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그 소속 직원의 출석ㆍ설명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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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빈곤예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기본계획의 수립제7조 ·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제8조 ·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설치제9조 · 위원회의 구성 등제10조 ·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1조 ·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