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빈곤아동이 복지ㆍ보건의료ㆍ교육ㆍ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1>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1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 및 지역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그 소속 직원의 출석ㆍ설명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에 따른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빈곤아동의 복지ㆍ보건의료ㆍ교육ㆍ문화 등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2. 빈곤아동 지원 관련 전달체계의 구축 및 제도의 개선 3. 빈곤아동 지원에 관한 부처별 주요 시책과 협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빈곤아…
위임 조문 · 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아동빈곤"이란 아동이 일상적인 생활여건과 자원이 결핍하여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불이익을 받는 빈곤한 상태를 말한다. 3. "빈곤아동"이란 생활여건과 자원의 결핍으로 인한 복지ㆍ보건의료ㆍ교육ㆍ문화 등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하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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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 및 지역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그 소속 직원의 출석ㆍ설명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2 시행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