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빈곤아동이 복지ㆍ보건의료ㆍ교육ㆍ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1>
조문 요약
이 경우 제8조에 따른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의 수립기본계획빈곤아동복지ㆍ보건의료ㆍ교육ㆍ문화대통령령아동빈곤예방위원회보건복지부장관수립ㆍ시행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빈곤아동의 복지ㆍ보건의료ㆍ교육ㆍ문화 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에 따른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6.12.2, 2025.4.1>
1.빈곤아동의 복지ㆍ보건의료ㆍ교육ㆍ문화 등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2.빈곤아동 지원 관련 전달체계의 구축 및 제도의 개선
3.빈곤아동 지원에 관한 부처별 주요 시책과 협조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빈곤아동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제8조에 따른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2 시행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