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2공포 · 2025-04-01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빈곤아동이 복지ㆍ보건의료ㆍ교육ㆍ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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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빈곤아동의 복지ㆍ보건의료ㆍ교육ㆍ문화 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에 따른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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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빈곤아동의 복지ㆍ보건의료ㆍ교육ㆍ문화 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에 따른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6.12.2, 2025.4.1>
1.빈곤아동의 복지ㆍ보건의료ㆍ교육ㆍ문화 등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2.빈곤아동 지원 관련 전달체계의 구축 및 제도의 개선
3.빈곤아동 지원에 관한 부처별 주요 시책과 협조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빈곤아동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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