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빈곤아동이 복지ㆍ보건의료ㆍ교육ㆍ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1>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복지ㆍ보건의료ㆍ교육ㆍ문화 등의 지원 등 빈곤아동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빈곤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빈곤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빈곤아동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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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빈곤예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기본이념제3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4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의2 · 실태조사제6조 · 기본계획의 수립제7조 ·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제8조 ·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설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