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빈곤아동이 복지ㆍ보건의료ㆍ교육ㆍ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1>
조문 요약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설치아동복지법위원회빈곤아동정책아동빈곤예방위원회아동정책조정위원회연계ㆍ조정과분과위원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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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종합적인 빈곤아동정책의 수립 및 관계 기관 간의 연계ㆍ조정과 상호협력을 위하여 「아동복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8.4>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빈곤아동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빈곤아동정책 관련 제도 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여러 부처가 협력하여 추진하여야 하는 빈곤아동정책에 관한 사항
4.빈곤아동 관련 국제조약의 이행ㆍ평가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위원회의 구성ㆍ조직,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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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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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2 시행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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