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2공포 · 2025-04-01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빈곤아동이 복지ㆍ보건의료ㆍ교육ㆍ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1>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1.8.4,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1.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2.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장관
3.「아동복지법」 제10조제3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사람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아동빈곤예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