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18조 (시설 및 교원의 배치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를 설치하여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ㆍ발전과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이론과 실제적인 응용력을 갖춘 전통문화전문인을 양성하고, 이를 통하여 한국문화의 보급과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전통문화대학교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②전통문화대학교의 운영을 위한 시설기준 및 교원의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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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학위의 수여제14조 · 전통문화교육원제15조 · 부속시설 등제16조 · 하부조직제17조 · 교육재정 등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18조 · 시설 및 교원의 배치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제20조 · 교육 관계 법령의 준용제21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