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16조 (하부조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를 설치하여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ㆍ발전과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이론과 실제적인 응용력을 갖춘 전통문화전문인을 양성하고, 이를 통하여 한국문화의 보급과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조문 요약
전통문화대학교에 두는 하부조직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부조직전통문화대학교대통령령제16조전통문화대학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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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6조(하부조직) 전통문화대학교에 두는 하부조직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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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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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통문화대학교에 두는 하부조직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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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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