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6조 (학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를 설치하여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ㆍ발전과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이론과 실제적인 응용력을 갖춘 전통문화전문인을 양성하고, 이를 통하여 한국문화의 보급과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조문 요약
총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삭제 <2018.6.12>.
학교규칙학칙제정기재사항대통령령개정할총장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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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총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②삭제 <2018.6.12>
③학칙의 기재사항, 제정 및 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6.1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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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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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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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총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삭제 <2018.6.12>.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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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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