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15조 (부속시설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2-1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를 설치하여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ㆍ발전과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이론과 실제적인 응용력을 갖춘 전통문화전문인을 양성하고, 이를 통하여 한국문화의 보급과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조문 요약

총장은 전통문화대학교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시설ㆍ부속시설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둘 수 있다. 부속시설 등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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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총장은 전통문화대학교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시설ㆍ부속시설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둘 수 있다.
부속시설 등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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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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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총장은 전통문화대학교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시설ㆍ부속시설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둘 수 있다. 부속시설 등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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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