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21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2-1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를 설치하여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ㆍ발전과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이론과 실제적인 응용력을 갖춘 전통문화전문인을 양성하고, 이를 통하여 한국문화의 보급과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조문 요약

제19조를 위반하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가유산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과태료한국전통문화대학교국가유산청장이이와명칭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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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9조를 위반하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가유산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4.2.13>

2. 조문 관계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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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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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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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9조를 위반하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가유산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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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