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5조 (교직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를 설치하여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ㆍ발전과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이론과 실제적인 응용력을 갖춘 전통문화전문인을 양성하고, 이를 통하여 한국문화의 보급과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통문화대학교에 총장 외에 교원ㆍ직원과 조교를 둔다.
②교원은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다. <개정 2018.6.12, 2020.12.8>
③제2항에 따른 교원 외에 겸임교원, 초빙교원 및 명예교수 등(이하 "겸임교원등"이라 한다)을 두어 교육 또는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④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원, 조교 및 겸임교원등의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다.
⑤교원ㆍ직원ㆍ조교ㆍ겸임교원등의 임명과 정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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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교육자치법 제24조교육감후보자의 자격
- 함께 인용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
- 함께 인용고등교육법 제16조교원ㆍ조교의 자격기준 등
- 함께 인용고등교육법 제17조겸임교원 등
- 조문 인용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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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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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교육부 -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의 범위(「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1호 등)
고등교육법상 학교에서 겸임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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