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5조 (교직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2-13법률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를 설치하여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ㆍ발전과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이론과 실제적인 응용력을 갖춘 전통문화전문인을 양성하고, 이를 통하여 한국문화의 보급과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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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통문화대학교에 총장 외에 교원ㆍ직원과 조교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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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전통문화대학교에 총장 외에 교원ㆍ직원과 조교를 둔다.
②교원은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다. <개정 2018.6.12, 2020.12.8>
③제2항에 따른 교원 외에 겸임교원, 초빙교원 및 명예교수 등(이하 "겸임교원등"이라 한다)을 두어 교육 또는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④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원, 조교 및 겸임교원등의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다.
⑤교원ㆍ직원ㆍ조교ㆍ겸임교원등의 임명과 정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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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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