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5조 (교직원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를 설치하여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ㆍ발전과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이론과 실제적인 응용력을 갖춘 전통문화전문인을 양성하고, 이를 통하여 한국문화의 보급과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조문 요약
전통문화대학교에 총장 외에 교원ㆍ직원과 조교를 둔다. 교원은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다.
교직원 등고등교육법겸임교원등교원조교교원ㆍ직원ㆍ조교ㆍ겸임교원등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전통문화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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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전통문화대학교에 총장 외에 교원ㆍ직원과 조교를 둔다.
②교원은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다. <개정 2018.6.12, 2020.12.8>
③제2항에 따른 교원 외에 겸임교원, 초빙교원 및 명예교수 등(이하 "겸임교원등"이라 한다)을 두어 교육 또는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④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원, 조교 및 겸임교원등의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다.
⑤교원ㆍ직원ㆍ조교ㆍ겸임교원등의 임명과 정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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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교육부 -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의 범위(「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1호 등)
고등교육법상 학교에서 겸임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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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통문화대학교에 총장 외에 교원ㆍ직원과 조교를 둔다. 교원은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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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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