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13조 (학위의 수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2-13법률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를 설치하여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ㆍ발전과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이론과 실제적인 응용력을 갖춘 전통문화전문인을 양성하고, 이를 통하여 한국문화의 보급과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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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총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학사학위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학사학위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②총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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