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13조 (학위의 수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2-1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를 설치하여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ㆍ발전과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이론과 실제적인 응용력을 갖춘 전통문화전문인을 양성하고, 이를 통하여 한국문화의 보급과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조문 요약

총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학사학위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총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수여한다.
학위의 수여총장학칙학사학위과정석사학위과정박사학위과정학사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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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총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학사학위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총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수여한다.

2. 조문 관계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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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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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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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총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학사학위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총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수여한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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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