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외교원법 시행령 제12조 (정규과정 교육생의 퇴교)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립외교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원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정규과정 교육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교육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교육생을 퇴교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정규과정 교육생을 퇴교시키려면 그 사실을 해당 교육생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이에 관하여 소명(疏明)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규과정 교육생의 퇴교국가공무원법교육생정규과정퇴교원장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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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원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정규과정 교육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교육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교육생을 퇴교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정규과정 교육생을 퇴교시키려면 그 사실을 해당 교육생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이에 관하여 소명(疏明)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교육성적이 학칙에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
3.학칙을 위반하여 학칙에서 정하는 퇴교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4.그 밖에 외교관 후보자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원장은 퇴교 대상 교육생의 소명 내용, 품행, 교육성적 및 개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퇴교 여부를 결정한다.
원장은 정규과정 교육생을 퇴교시키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생에게 지체 없이 퇴교 처분 사유 설명서를 교부하고, 그 결과를 외교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에게 각각 보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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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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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외교원법 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원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정규과정 교육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교육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교육생을 퇴교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정규과정 교육생을 퇴교시키려면 그 사실을 해당 교육생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이에 관하여 소명(疏明)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국립외교원법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9 시행된 국립외교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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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