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제3조 ((위원장 및 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의2제9항에 따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며, 추천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주재하고 사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법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법 제41조의2제3항제1호의 선임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중에서 임명일자, 연장자의 순서에 따른 선순위자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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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29 시행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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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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