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제3조 ((위원장 및 위원))

공식 조문
시행 · 2018-05-29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의2제9항에 따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며, 추천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주재하고 사무를 통할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법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법 제41조의2제3항제1호의 선임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중에서 임명일자, 연장자의 순서에 따른 선순위자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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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29 시행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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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