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의2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대통령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및 제17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구성,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지역사무소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의2(직무) 지역사무소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4.4.29>
1.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의 현장 안전규제에 관한 사무
2.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 현장규제 등에 관한 사무
3.지역 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에 관한 사무
4.원자력안전협의회의 운영
5.그 밖에 지역사무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