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의2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및 제17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구성,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의2(직무) 지역사무소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4.4.29>
1.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의 현장 안전규제에 관한 사무
2.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 현장규제 등에 관한 사무
3.지역 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에 관한 사무
4.원자력안전협의회의 운영
5.그 밖에 지역사무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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