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 (운영지원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2-1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및 제17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구성,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조문 요약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운영지원과위원회운영지원과장공무원소속안전관리ㆍ재난상황접수ㆍ발송ㆍ관리근무성적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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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3.3.23>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3.23, 2013.9.17, 2014.4.29, 2018.3.30, 2021.1.5, 2025.2.25>
1.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 복무, 교육훈련, 상훈, 징계, 근무성적평정, 성과상여금, 그 밖의 인사사무

1의2. 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급여, 연금 및 복리후생

2.문서 접수ㆍ발송ㆍ관리, 관인 관리
3.행정정보의 공개 및 기록물 관리, 행정자료의 유지ㆍ관리
4.물품 관리,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국유재산의 관리
5.보안 및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
6.안전관리ㆍ재난상황의 종합관리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7.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8.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9.그 밖에 위원회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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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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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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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