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의3 (명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및 제17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구성,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의3(명칭 등) 지역사무소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 구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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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지역사무소의 명칭과 위치
명 칭 | 위 치 고리원전지역사무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 월성원전지역사무소 | 경상북도 경주시 한빛원전지역사무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한울원전지역사무소 | 경상북도 울진군 새울원전지역사무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대전지역사무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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