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및 제17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구성,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2023.8.30>
②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4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4.29, 2018.3.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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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 정원표
총계 | 131 정무직 계 | 1 위원장(차관급) | 1 일반직 계 | 130 고위공무원단 | 3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 1 3급 또는 4급 이하 | 124 전문경력관 | 2
제13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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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3조 ·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15조 · 한시정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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