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 (방사선방재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2-1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및 제17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구성,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조문 요약

방사선방재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방사선방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방사선방재국생활주변방사선수립ㆍ시행방사성폐기물수립ㆍ추진안전규제안전관리핵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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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방사선방재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방사선방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3.23, 2014.4.29>
1.방사선 안전 기본시책 및 연구개발 계획의 수립ㆍ시행,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
2.핵물질,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등의 안전규제에 관한 사항
3.사용후핵연료, 방사성폐기물 및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안전규제에 관한 사항
4.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종합안전관리 대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5.핵연료 및 방사성물질 취급자 면허에 관한 사항
6.국가 및 지역 방사능방재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7.원자력 손해배상 및 보상계약에 관한 사항
8.원자력시설 주변의 환경영향평가 및 전 국토의 환경방사능 감시ㆍ평가
9.핵물질ㆍ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 및 방사능 테러대책의 수립ㆍ시행
10.국가 방사선비상진료체제의 구축 지원
11.국가 핵안보 및 국제핵비확산체제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조약ㆍ협정 등의 이행에 관한 사항
12.국제원자력기구 및 국가 간 안전조치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13.원자력 관련 물자 및 기술의 수출입 통제에 관한 사항
14.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운영 지원
15.국내 특정 핵물질의 통제관리에 관한 사항
16.남북한 원자력통제 및 주변국의 핵활동에 대한 탐지ㆍ분석 등에 관한 사항
17.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정책ㆍ제도 및 종합계획의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18.생활주변방사선 안전지침 수립ㆍ시행 및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19.생활주변방사선 감시체계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20.생활주변방사선 실태조사 및 이상준위 대응에 관한 사항
21.생활주변방사선 관련 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삭제 <2013.3.23>
삭제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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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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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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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사선방재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방사선방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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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