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조의3 (감사조사담당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및 제17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구성,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조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감사조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3.30>
1.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소관 공공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2.다른 기관에 의한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소관 공공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4.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및 감사에 관한 통계 관리
5.공직기강확립 계획의 수립ㆍ추진
6.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행동강령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7.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ㆍ심사, 병역사항 신고 및 취업제한 확인에 관한 사항
8.민원업무의 총괄ㆍ처리 및 제도개선
9.원자력안전 관련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감찰 및 조사
10.원자력 및 방사선 관련 사건ㆍ사고의 조사 총괄
11.원자력 및 방사선 관련 사건ㆍ사고에 대한 정보수집ㆍ관리 및 다른 기관과의 협조
12.원자력 및 방사선 관련 사건ㆍ사고의 조사결과 관리
12의2. 원자력안전분야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운영
12의3. 원자력안전분야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운영
13.원자력안전 옴부즈만제도의 총괄 운영 및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활동 지원
14.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신고사항의 조사ㆍ처리 및 다른 기관과의 협조
15.원자력안전 옴부즈만 포상금 제도의 운영
16.그 밖에 위원장이 감사, 원자력 및 방사선 사건ㆍ사고 조사 등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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