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 (안전정책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2-1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및 제17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구성,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조문 요약

안전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안전정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안전정책국원자로관계시설핵연료주기시설원자력안전관계시설과수립ㆍ시행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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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안전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안전정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3.23, 2014.4.29, 2018.3.30, 2021.2.25>
1.원자력안전종합계획, 부문별 시행계획 및 연도별 세부사업추진계획의 수립
2.삭제 <2018.3.30>
3.원자력안전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조사ㆍ분석ㆍ기획 및 추진
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및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운영 지원
5.원자력안전 관련 법령ㆍ제도의 정비ㆍ보완

5의2. 지역사무소 관리 및 지원

6.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ㆍ운영 허가 기준에 관한 사항
7.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핵연료주기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기본시책의 수립ㆍ조정
8.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한 인가ㆍ허가

8의2. 연구용ㆍ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한 허가

8의3. 핵연료주기사업에 대한 허가

9.삭제 <2014.4.29>
10.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핵연료주기시설의 사고ㆍ고장에 대한 조사, 등급평가 및 후속조치
11.원자력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
12.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및 원자로조종사면허의 관리
13.원자력 품질보증 정책 수립ㆍ시행 및 연도별 품질보증규제계획의 수립ㆍ시행
14.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 운영, 안전관리 및 품질보증에 대한 검사 및 후속조치
15.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관련설비에 대한 성능검증 및 공급자 검사에 관한 사항
16.발전용ㆍ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폐쇄 및 해체에 관한 안전규제
17.삭제 <2025.2.25>
삭제 <2013.3.23>
삭제 <2013.3.23>
삭제 <2013.3.23>
삭제 <2013.3.23>

2. 조문 관계도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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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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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안전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안전정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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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