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의2조 (기획조정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2-1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및 제17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구성,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조문 요약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기획조정관위원회원자력안전국제협력각종총괄정책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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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3.30, 2021.2.25, 2021.12.14, 2025.2.25>
1.각종 정책과 주요업무계획 수립의 총괄 및 조정
2.국정과제 및 각종 지시사항의 관리
3.원자력안전규제 관련 정책조정회의 운영 및 지원
4.정부업무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5.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5의2.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조성ㆍ관리 및 운용계획의 수립ㆍ조정

6.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
7.조직과 정원의 관리
8.정부혁신 관련 과제의 발굴ㆍ선정, 추진상황의 확인ㆍ점검 및 관리
9.법령 제정ㆍ개정 등 법제업무 및 소송사무의 총괄
10.위원회 소관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11.정보화 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평가
12.원자력안전에 관한 통계의 관리

12의2. 위원회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2의3. 위원회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13.원자력안전 국제협력 정책의 수립 및 핵안보 이행을 위한 국제협력
14.원자력안전 관련 국제기구 및 다자ㆍ양자 간 국제협력
15.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 및 소통 계획의 수립ㆍ시행
16.위원회의 정책 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의 관리
17.언론취재 지원 및 브리핑에 관한 사항
18.언론보도의 분석 및 대응
19.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20.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주민 및 대국민 정보 제공
21.위원회의 회의 운영 지원
22.위원회 소속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지원
23.삭제 <2025.2.25>
24.삭제 <2025.2.25>

2. 조문 관계도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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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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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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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