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연구원규칙 제6조 (임용에 관한 의견조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53조의2제6항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조(임용에 관한 의견조회) 대법원장은 재판연구원 임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법연수원장, 법학전문대학원의 장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의견을 묻거나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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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판연구원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재판연구원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판연구원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원제3조 · 직급 등제4조 · 임용기준제5조 · 임용심사
제6조 · 임용에 관한 의견조회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재판연구원의 배치 및 전보제8조 · 교육 및 연수제9조 · 평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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