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김치의 세계화 지원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김치의 대표상품을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법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김치 대표상품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사업
2.김치의 세계화를 위한 교육ㆍ홍보ㆍ조사ㆍ연구사업
3.김치의 세계화를 위하여 해외에 김치판매점ㆍ체험관 등을 설치하는 사업
4.국내외 김치 박람회ㆍ전시판매전 등 개최 및 참가 사업
5.김치의 세계화를 위한 정보망 구축ㆍ관리사업
6.그 밖에 김치의 세계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②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